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하고, 송하인 측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해상 실제운송인은 상법 제798조, 제797조에 따라 중량 기준 6,014.66 계산단위(11,004,542원)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피고 1 회사(△△△쉬핑)는 소외 회사와 포괄 운송계약을 맺고, 소외 회사의 로봇 암 20대를 인천항 소재 소외 2 회사 창고에서 미국 시카고항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 1 회사는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을 제1심 공동피고 4에(이후 □□□을 거쳐 피고 2 회사(□□□글로벌)에 재하도급), 부산항~시카고항 해상운송을 피고 3 회사에 하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리퍼 컨테이너로 영상 18도에서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 직원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피고 3 회사 직원이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터미널 직원에게 영하 18도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22. 9. 16. 소외 2 회사 직원들이 화물을 적입하였고, 피고 2 회사 직원은 설정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였다. 컨테이너는 창원의 집하장에서 약 5일 보관된 뒤 2022. 9. 21. 부산항 피고 3 회사 터미널에 반입되었고, 피고 3 회사 직원이 온도 오설정을 발견해 보고하였다. 검사 결과 로봇 암 15대에서 JTS 센서 등 손상으로 동작·성능 이상이 나타났다(비정상 로봇 암). 나머지 5대는 기본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출하지 못하였다(정상 로봇 암). 적하보험자인 원고는 2023. 4. 27. 미화 714,270달러(비정상 로봇 암 감가율 100% 643,800달러 + 정상 로봇 암 감가율 30% 70,470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정상 로봇 암은 경매에서 3,000,000원에 매각되어 수수료를 공제한 2,703,000원이 지급되었다. 이 화물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1320) 뒤 피고들이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원화 994,417,920원으로 바꾸었다.
판결 요지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1 회사는 696,092,544원과 2023. 7. 14.부터 2025. 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696,092,544원과 2023. 4. 28.부터 2025. 2.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3 회사는 피고 1·2 회사와 공동하여 11,004,542원과 같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유: (1) 책임 성립: 피고 1 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피고 1 회사가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3 회사·피고 2 회사 직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 2·3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피고들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운송계약 제14조 제1항상 피고 1 회사가 면책되려면 자신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 육상운송인인 피고 2 회사에 대하여는, 지시를 전달받고도 설정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수령·인도·보관도 포함되며, 대량화·정형화된 육상운송이라고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 3 회사가 낸 선하증권 이면약관(화주 포장·적입 면책)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고, 포장·적입을 화주가 했더라도 운송 중 온도 설정·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손해 범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다. 비정상 로봇 암은 상업송장 가액 643,800달러에서 매각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았다. 정상 로봇 암은 추가 검사·수리비(390,678,500원)가 송장가액(234,900달러)을 넘고, 분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잔존가 제시액도 송장가액 50%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30%(70,470달러)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므로, 이행불능일이자 불법행위일인 2022. 9. 21.의 환율(1달러당 1,396원)로 환산해 997,120,920원에서 매각대금 2,703,000원을 뺀 994,417,920원을 손해로 보았다. (3) 과실상계: 소외 회사가 비교적 고가(합계 878,700달러)이고 온도·습도에 민감한 정밀 장비라는 점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2022. 9. 21. 오설정 사실을 보고받고도 2022. 10. 31.까지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그대로 두어 손해 확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다만 화물이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적입한 소외 2 회사는 소외 회사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소외 2 회사의 과실은 참작하지 않았다. (4)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피고 3 회사는 해상 실제운송인이므로 상법 제798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제797조 책임제한이 적용된다.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장소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선적~양륙)과 달리 선적 전 수령과 양륙 후 인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책임 여부는 운송의 물리적 구간이 아니라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 대상 행위가 시작되었는지로 판단한다.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운송에 부수하여 화물을 수령·보관하는 행위의 일부다. 또 CY/CY 조건에서 화물이 부산항 터미널에 반입되어 장기간 보관되었으므로, 손해가 육상구간에서만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하증권이나 포장 수를 적은 운송계약 문서가 없으므로, 컨테이너 1대 안의 화물 전부를 1포장(666.67 계산단위)으로 보았다. 그보다 큰 중량 기준(3,007.33kg × 2 = 6,014.66 계산단위)을 적용하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1. 11. SDR 환율(1,829.62원)로 환산해 11,004,542원으로 제한하였다.
주요 쟁점
- 계약운송인은 하수운송인(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의 과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며, 면책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 육상 하수운송인에게 리퍼 컨테이너의 설정 온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하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훼손 화물(외관상 이상 없는 화물 포함)의 통상손해 산정과 외화 손해의 원화 환산 기준일
- 화주의 정보 제공 미흡과 손해 확대 방지 조치 해태를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적입업자의 과실을 화주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가
- 선적 전 터미널 반입 단계의 컨테이너 온도 설정 과실에도 해상 실제운송인이 상법 제795조·제797조·제798조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선하증권이 없고 포장 수를 적은 문서도 없을 때 컨테이너 화물의 포장당·중량당 책임한도 계산과 SDR 환산 시점
실무적 시사점
- 한국 상법 제795조 제1항은 수령부터 인도까지를 해상운송인의 책임 구간으로 보므로, 해상 실제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과실처럼 선적 전 행위로 생긴 손해에도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포장 수를 적은 운송계약 문서도 없으면 컨테이너 1대가 1포장으로 취급되어, 고가 화물은 중량 기준 한도가 적용되기 쉽고 실제 손해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 화주와 보험자는 운송서류에 포장 수를 적어 두거나 가액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하수운송인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면책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책임제한은 실제운송인에게만 적용되었고, 계약운송인(채무불이행)과 육상 하수운송인(사용자 책임)은 과실상계 후 손해 전액을 부진정연대로 부담하였다. 복합운송에서 구간별 책임 체계가 달라 구상 결과가 크게 갈린다.
- 사고를 안 뒤에도 손해 확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 제공 미흡과 함께 30% 감액되었다.
- SDR 환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하고, 외화 손해의 원화 환산은 이행불능일·불법행위일의 환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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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