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제공·온도 설정은 운송물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므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797조 제1항 한도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개요
☆☆☆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미국 소재 회사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쉬핑 주식회사(피고 1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 보험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 회사는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피고 ◇◇◇ 주식회사(피고 3 회사)에 각각 하도급하고 피고 3 회사에 컨테이너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육상운송은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피고 2 회사)에 다시 위탁되었다. 소외 회사는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로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에도 전달되었다. 그런데 피고 3 회사 직원은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 2 회사 직원은 2022. 9. 16.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하였다. 그 결과 화물은 부산항 소재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2022. 9. 21.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 원고는 2023. 4. 27.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3. 6. 23.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서울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2023710 판결)은 피고 3 회사 직원과 피고 2 회사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 1 회사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부진정연대), 원고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외 회사의 과실을 반영해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피고 3 회사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의 수령·보관의 일부이므로 피고 3 회사의 책임은 상법 제795조 제1항의 해상운송인 책임으로서 제797조 제1항의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2 회사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와 피고 2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1) 과실상계: 소외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2) 제797조의 적용 범위: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상법은 육상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 운송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이 이어지는 복합운송이고 해상운송인인 피고 3 회사의 온도 설정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① 사고는 인천항에서 적입한 컨테이너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였고 그 육상운송은 피고 2 회사가 담당하였으며, ②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것은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고, 온도 설정 잘못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해상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③ 컨테이너가 피고 3 회사의 터미널에 반입된 뒤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 3 회사가 해상운송을 개시하였다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제797조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4) 피고 2 회사의 책임에 제797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
주요 쟁점
- 상법 제797조의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규정이 복합운송 중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되는지
- 해상운송인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온도를 설정한 행위가 상법 제795조 제1항의 운송물 수령·보관 행위로서 해상운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 해상운송인의 터미널 반입 이후 보관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제797조 적용 근거가 되는지
- 화주의 과실을 이유로 운송 관여자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이 타당한지
실무적 시사점
- 복합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이라도 손해가 육상구간에서 발생했다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책임제한 항변은 손해 발생 구간이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인지에 달려 있다.
- 해상운송인이 선적 전에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리퍼 온도를 설정하는 행위만으로는 운송물의 수령·보관이 시작되었다고 보지 않으므로, 컨테이너 제공 단계의 과실은 일반 손해배상책임(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책임)으로 다루어진다.
- 해상운송인의 터미널 반입 이후 손해가 확대된 사정은 제797조 적용 근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므로, 손해 발생 시점과 확대 시점을 구분해 주장·입증해야 한다.
- 책임제한 미적용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육상운송인 측도 사실심에서 책임제한 관련 주장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
- 적하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로 화주의 청구권을 취득해 계약운송인·해상운송인·육상운송인을 상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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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