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수입화물 반출: 터미널 히말라야 조항 원용·포워더 책임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추심(D/P) 방식으로 수출된 호두가 대금 지급 없이 부산항 터미널에서 반출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터미널 운영자가 해상화물운송장에 편입된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으로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넘겨 반출에 적극 가담한 도착지 운송주선인과 그 대표이사에게는 제2 물품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개요
미국 법인인 원고는 2018. 7. 27.과 8. 2. 국내 수입자인 소외 1 회사에 호두 42,000파운드(제1 물품, 미화 123,900달러)와 25,000파운드(제2 물품, 미화 73,750달러)를 수출했다. 대금은 은행을 통해 받고 그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넘기는 조건(CAD THROUGH BANK, 추심지시서상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이었다. 미국의 소외 2 회사는 운송인 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송하인 원고, 수하인 소외 1 회사로 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소외 3 회사는 송하인 소외 2 회사, 수하인·통지처 피고 1 회사(□□□ 주식회사)로 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부산항까지 운송했다. 하우스 선하증권은 추심은행(소외 6 은행)을 거쳐 ◆◆은행에 보내졌다. 제1 물품은 2018. 8. 27. 하선되어 피고 ☆☆☆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들어간 뒤 8. 28. ◇◇◇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었고, 8. 30.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었다. 제2 물품은 2018. 8. 31. 하선되어 피고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 운송인이 피고 1 회사를 수하인으로 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했고, 피고 1 회사 명의의 자가운송 신청(운송업체 소외 4 회사)이 승인된 상태였다. 피고 1 회사 직원은 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보냈다. 터미널은 전자물류 서비스(uLogisHub)상 정보 일치를 확인한 뒤 2018. 9. 8. 대금 미지급 상태의 제2 물품을 소외 4 회사 차량으로 반출했다. 소외 1 회사는 2019. 3.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9. 17. 종결되었다. 원고는 2020. 7. 2. 터미널 운영자, 피고 1 회사, 그 대표이사인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987)에 피고들이 항소했다.
판결 요지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터미널 운영자)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피고 1 회사와 피고 2 부분은 변경하여, 두 피고가 연대하여 81,899,375원과 2018.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 준거법: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선하증권의 준거법 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따라 미국 해상화물운송법(COGSA)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2) 터미널 운영자의 제소기간: 해상화물운송장 이면약관 제5조는 운송인 소외 3 회사의 표준 선하증권 조항을 편입하고 있다. 표준 선하증권은 계약·불법행위를 불문하고 모든 청구에 적용되며(제3조(B)),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수급인도 운송인의 방어를 원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4조(B), 히말라야 조항). 또 운송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부터 1년 내 제소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면책된다(제24조(B)). 컨테이너 장치장 입고 관계는 민법상 임치이므로 터미널 운영자는 운송인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원고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원고를 송하인으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선하증권 기재대로 운송계약이 추정되고(상법 제854조 제1항),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운송장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는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91다14994 판결은 개정 전 구 상법하의 선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제2 물품 인도일인 2018. 9. 8.부터 1년이 지난 2020. 7. 2.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터미널은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등 정보를 확인하고 그 수하인에게 반출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하우스 선하증권을 확인하는 것은 운송주선인의 책임 영역이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효력이 보세구역 안으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3) 피고 1 회사의 지위: 법인등기 목적, 매매계약, 하우스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수입신고필증·혼재화물적하목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 1 회사를 해상운송인이나 그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소외 2 회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또는 국내 협력사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 COGSA 제3조 제6항, 하우스 선하증권 약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1년 제소기간 주장은 그 전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주선인의 단기소멸시효(상법 제121조)도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4) 제2 물품 책임: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역할은 수입자로부터 하우스 선하증권을 받아 대금 지급을 확인한 뒤 물품을 회수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 1 회사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으로 반출이 가능함을 알면서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않고 그 사본을 수입자에게 보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반출에 결정적인 적극적 가담으로 보았다. 피고 2는 이런 관행을 묵시적으로 지시·승인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1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사용자책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우스 선하증권은 추심을 위해 은행에 교부되었을 뿐 운송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대금을 받을 때까지 원고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손해액은 반출 당시 시가인 물품대금 미화 73,750달러를 원고가 구하는 환율 1,110.50원으로 환산한 81,899,375원이다. (5) 제1 물품: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운송인의 지배가 계속된다. 따라서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을 위해 반출된 즉시 피고 1 회사나 수입자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데 피고 1 회사와 피고 2가 관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주요 쟁점
- 외국 수출자가 국내 터미널 운영자·운송주선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할 때 선하증권의 준거법 약관이 적용되는지
- 해상화물운송장에 편입된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가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는지, 운송장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우스 선하증권 송하인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제소기간 약관이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되는지(91다14994 판결의 선례성)
- 운송인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 따라 수하인(운송주선인)에게 화물을 반출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 피고 1 회사가 해상운송인인지, 도착지 운송주선인인지와 그에 따른 제소기간·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넘긴 도착지 운송주선인과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 추심을 위해 하우스 선하증권을 은행에 교부한 수출자가 운송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된 뒤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여부
실무적 시사점
- 해상화물운송장이 운송인 표준 선하증권 약관을 편입하고 그 약관에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하는 히말라야 조항과 1년 제소기간이 있다면, 터미널 운영자는 불법행위 청구에도 1년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하우스 선하증권 송하인처럼 운송장 당사자가 아닌 화주도 이를 다투기 어렵다.
- 법원은 개정 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91다14994 판결을 선례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단반출 사고에서는 인도일부터 1년 내 제소가 필수적이다.
- 터미널 운영자는 운송인의 자가운송 승인,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상차 승인, COPINO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스터 D/O의 수하인에게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한다. 하우스 선하증권 회수와 대금 지급 확인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책임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수입자에게 넘기는 관행은 적극적 가담인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 자신이 해상운송인이라는 운송주선인의 주장은 등기 목적, 수입신고필증·적하목록상 '운송주선인' 표시, 포워더용 D/O 발행 등 객관적 서류로 배척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814조·COGSA의 1년 제소기간이나 상법 제121조의 단기소멸시효로 방어할 수 없다.
-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된 화물은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묵시적 임치로 운송인의 지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되었다면 그 반출 경위에 관여했음을 입증해야 운송주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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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