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C 1976 Art. 4 (Conduct barring limitation) 관련 판례

국제조약 · 선주책임제한

영국 (4건)

  • Solong호 충돌: LLMC 제4조 '그 손해'는 손해 유형, 책임제한 방어 각하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6-05-22 [2026] EWHC 1211 (Admlty)
    2025년 3월 Humber 연안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Stena Immaculate호와 컨테이너선 Solong호가 충돌한 사건의 책임제한 소송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1976년 LLMC 제4조의 '그 손해(such loss)'를 실제 발생한 바로 그 손해가 아니라 '그 유형의 손해'로 해석했다. 그러나 선주의 경영진이 위험한 선상 관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 마리나 화재 선박의 영국 책임제한 소송, 그리스 법정지 이유 중지 기각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04-25 [2024] EWHC 937 (Admlty)
    그리스 코르푸 마리나에서 발생한 요트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 선박의 영국 보험자와 소유자가 영국 해사법원에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LLMC 1976)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선박 소유자는 그리스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라며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소송 중지(stay)를 신청하였다. 해사법
  • MSC Flaminia: 중재판정 쟁점차단으로 LLMC 제4조 항변 기각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2-04-12 [2022] EWHC 835 (Admlty)
    MSC Flaminia호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기용선자 MSC가 1996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에 따라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자 선주 Conti는 제4조(책임제한 배제) 항변을 냈다. 법원은 런던 중재의 제2판정이 'MSC는 과실이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했으므로 쟁점차단(issue estoppel)이 생긴다고
  • 마리나 폰툰은 '독(dock)'으로서 책임제한 가능 — 한도는 마리나 기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7-07 [2020] EWHC 1750 (Admlty)
    폭풍 Emma로 홀리헤드 마리나가 붕괴해 계류 소형선 89척이 손상되자, 마리나 임차·운영자가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91조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측 항변의 각하(strike out)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다. 법원은 마리나의 부유식 폰툰이 법정 '독' 정의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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