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추가 전쟁보험 증서에 속은 저당권자의 MII 보험금 청구 인용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박 저당권자(mortgagee) Oceanus는 우크라이나 수역 항행에 필요한 추가 전쟁위험보험 증서(cover note)를 확인한 뒤 항행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증서는 위조였고, 선박은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었다. 원선주의 전쟁위험보험은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상사법원은 손해의 근인(proximate cause)이 위조 증서가 아니라 기뢰 접촉에 의한 선박 손상이라고 보았다. 또 저당권자가 담보 위반에 가담(privity)하지 않았고 손해에 우연성(fortuity)도 있다고 판단해, 저당권자이익보험(MII Policy)에 따른 USD3.6백만 지급을 명했다.
사건 개요
M/V Vyssos호는 Lyra Mare Limited가 소유하고 Nava Shipping Limited가 관리한 화물선이다. Lyra Mare의 선박이익은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에 상당하는 조건의 전쟁위험보험(War Risks Policy)에 들어 있었다. 이 보험에는 보험자가 동의하고 추가 보험료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영해 등 Listed Areas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ies)가 붙어 있었다. 원고 Oceanus Capital SARL은 Term Loan Facility로 Lyra Mare에 USD3,000,000을 대출했고, 2023. 2. 3.자 제1순위 저당권과 보험금 채권 양도(General Assignment)를 담보로 받았다. 피고 Lloyd's Insurance Company S.A.는 Oceanus의 저당권자 이익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MII Policy를 인수했다. 이 보험 Clause 1.1은 '보험사고(insured peril)가 없었다면 선주 보험에서 일응(prima facie) 보상되었을 선박의 멸실·손상으로 생긴 손해'로서 보험사고 때문에 선주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상하되, 그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가담(privity) 없이 발생·존재했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Clause 2.1.2.3은 '선주 보험의 항행구역 담보 위반'을 보험사고로 정했다. Lyra Mare는 첫 분할상환부터 연체했다. 선박은 2023년 10월 루마니아에서 부용선자 Maxgrain에게 압류되었고, Lyra Mare는 Oceanus 모르게 Azov·Maxgrain과 화해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우크라이나로 2~5회 항행할 의무가 들어 있었다. 2023년 11월 오데사 항행 때에는 진정한 추가 전쟁보험(Additional November Cover)이 마련되어 사고 없이 끝났다. 2023년 12월 다시 우크라이나 항행이 예정되자, Oceanus의 대리인 NRP(Mr Magelssen)는 WhatsApp과 이메일로 서명된 추가보험 증서와 보험료 납부 증빙을 거듭 요구했다. 12. 26. 21:59 Azov 소유주 Mr Yigiter가 CR International 명의의 추가보험 증서(December Additional Cover)를 보냈다. 보험중개인 Wilhelmsen의 Ms Kjellsby는 'Everything is in order. No need to hold back Vessel'이라고 확인했다. 선박은 2023. 12. 27. 08:20 이즈마일로 가던 중 Trading Warranties의 구역 밖에서 기뢰에 맞았고, 2024. 2. 8.경 추정전손으로 선언되었다. 그 뒤 CR International은 증서가 위조이며 인수한 위험이 없다고 확인했다. 전쟁위험보험자는 담보 위반을 이유로, MII 보험자인 피고는 근인·가담·우연성을 이유로 각각 지급을 거절했다. 손해액은 이자·비용을 빼고 USD3.6백만으로 합의되었다.
판결 요지
Sue Prevezer KC(High Court 판사로 재판)는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1) 근인: Clause 1.1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선박의 멸실·손상으로 생겼을 것과, 선주 보험에서 일응 보상되었을 청구가 MII의 보험사고(여기서는 항행구역 담보 위반)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이 두 요건은 피보험이익을 선박에 대한 이익으로 보든 보험금에 대한 이익으로 보든 달라지지 않는다. 위조 보험은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이나 부실고지로 체결된 보험과 같지 않으므로 Owners' Policies and Club Entries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손해의 근인은 기뢰 접촉에 의한 선박 손상이고, 전쟁위험보험이 지급하지 않은 원인은 MII의 보험사고인 담보 위반이다. 피고가 원용한 Piraeus Bank v Antares(The ZouZou)의 판시(피보험이익은 양수인·보험금수령인으로서의 이익)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던 점에 터 잡은 방론(obiter)이고, 약관 문언도 현저히 다르다고 보았다. (2) 원고가 항행을 막을 수단이 있었는지(Issue 2)는 결론과 관계없다고 했다. 원고는 위조 증서를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항행을 막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오슬로에서 흑해의 선박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증언은 받아들였다. (3) 가담(privity): MIA 1906 s.39(5)의 privity에 관한 판례(The Eurysthenes, Versloot/The DC Merwestone, Manifest Shipping)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보았다. privity는 지식(blind-eye knowledge 포함)과 동의 또는 동조(consent/concurrence)를 요구하며 과실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원고의 동의는 적절한 추가보험이 있다는 조건 아래 사기로 얻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진정한 증서가 한 달 전에 제공된 적이 있어 의심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privity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MII가 보상되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속은 경우에 더 불리해지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4) 우연성(fortuity): 기뢰 접촉은 필연이 아니었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에서 반드시 생기는 결과도 아니었다. 원고는 근본적으로 기망당했으므로 손해는 우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USD3.6백만과 합의된 이자 USD496,652.05, 비용 £300,000의 지급을 명했다. 표준 런던 약관(Institute Mortgagees' Interest Clauses Hulls 1/3/97 CL337-97)을 법원이 처음 해석한 사건이어서 항소심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항소 허가를 내주었다.
주요 쟁점
- 저당권자이익보험(MII)에서 저당권자 손해의 근인은 기뢰 접촉에 의한 선박 손상인가,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이 지급되지 않은 것인가
- 위조된 보험증서에 따른 보험이 MII 약관상 'Owners' Policies and Club Entries'에 포함되는가
- MII의 피보험이익은 저당권자로서 선박에 대해 갖는 이익인가, 선주 보험의 양수인·보험금수령인으로서 갖는 이익인가, 그리고 그 구별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가
- MII Clause 1.1 단서의 '피보험자의 가담(privity) 없이'는 단순한 인지를 뜻하는가, 인지와 동의·동조를 뜻하는가(MIA 1906 s.39(5) 해석의 원용)
- 사기로 얻어진 조건부 동의가 담보 위반에 대한 privity가 되는가
- 저당권자가 담보 위반 항행을 막지 않은 것이 손해의 우연성(fortuity)을 부정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위조된 보험증서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원선주 보험의 담보 위반을 보험사고로 삼아 MII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거나 부실고지로 체결된 유효한 보험과는 구별된다.
- MII 약관의 privity는 MIA s.39(5)와 같이 인지(blind-eye knowledge 포함)와 동의·동조를 요구하고, 과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사기로 얻은 조건부 동의는 privity가 되지 않는다.
- 저당권자가 항행구역 위반을 알고 추가보험을 확인하려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아무것도 몰랐던 경우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상업적 합리성이 근인·privity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피보험이익이 '선박에 대한 이익'인지 '보험금에 대한 이익'인지보다 개별 MII 약관 문언의 해석이 결정적이다. Piraeus Bank(The ZouZou)의 해당 판시는 방론으로 취급되었다.
- 표준 약관 CL337-97을 처음 해석한 1심 판결이고 항소가 허가되었으므로, 항소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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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