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영국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7-06

위조 추가전쟁보험 믿고 우크라이나 입항 승인한 저당권자, MII 보상

[2026] EWCA Civ 863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주의 전쟁보험(War Risks Policy) 항행구역 담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수역에 들어간 선박이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이 되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MII)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사고의 근인(proximate cause)이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 증서가 아니고, 저당권자의 승인은 사기로 유도되어 '관여(privity)'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는 우연한 기뢰 접촉에서 생겨 우연성(fortuity)도 갖추었다고 보아 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벌크선 M/V Vyssos의 선주 Lyra Mare는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와 같은 조건의 전쟁보험(협정가액 US$ 5.8 million)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우크라이나 영해를 포함한 Listed Areas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y)가 있었다. Oceanus는 US$ 3 million 대출의 담보로 선박에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금 채권을 양수했으며, 피고 보험자와 Institute Mortgagees Interest Clauses Hulls C1337 (1.3.97) 조건의 MII 보험(보험금액 US$ 3.6 million)을 체결했다. MII 약관 제1.1조는 선주보험이 일응 담보하는 선박 손해에 대해 '보험위험(insured peril)'으로 지급이 거절되면 보상하되, 그 위험이 피보험자의 관여(privity) 없이 발생·존재했을 것을 요구한다. 제2.1.2.3조는 선주보험의 항행구역 담보 위반을 보험위험으로 정한다. 선주는 첫 분할상환부터 연체했고, 용선 관계상 선박은 우크라이나 항해에 투입되었다. 2023년 11월 오데사 기항 때는 용선자 Azov가 진정한 추가 전쟁보험 증서를 마련했다. 12월 이즈마일 항해를 앞두고 Oceanus의 대리인 NRP(Mr Magelssen)는 추가 전쟁보험의 증빙 없이는 우크라이나 수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다. 2023년 12월 26일 21:59 Azov 측이 CR International Sarl 명의의 추가 보험증서(December Additional Cover Note)를 보냈고, 보험중개인 Wilhelmsen이 '모두 문제없다'고 확인하자 Magelssen은 'everything ok'라고 회신했다. 다음 날 08:20 선박은 기뢰에 맞았고 2024년 2월 8일경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선언되었다. 그 증서는 위조로 밝혀졌고, 전쟁보험자는 항행구역 담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1심(Sue Prevezer KC, [2025] EWHC 3293 (Comm))은 Oceanus의 청구를 인용해 합의된 손해액 US$ 3.6 million과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Popplewell LJ 판결, Males LJ·Newey LJ 동의). (1) 피보험이익과 보험손해: MII 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선주보험 보험금에 대한 양수인 지위가 아니라 선박에 대한 Oceanus의 담보이익(security interest)이다(MIA 1906 s.14(1), 제2.3조 Net Loss 정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보험손해도 그 담보이익의 손실이며, 선주보험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제1.2.2조)은 상한일 뿐이다. 보험위험은 ① 선박의 멸실·훼손, ② 선주보험의 일응 담보, ③ 제2.1조 사유로 인한 지급 거절이 순차로 결합한 복합 위험이며, 이 결합이 보험손해의 근인이면 된다(FCA v Arch 원용). (2) 근인: 제1.1조가 말하는 선주보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보험계약이다. 위조 증서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이므로 관련 선주보험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한 전쟁보험이 항행구역 담보 위반이라는 보험위험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약관 요건이 충족된다. 이는 객관적 문제여서 Oceanus의 주관적 믿음과 무관하다. 또 정직했을 경우의 가정(counterfactual)은 위조 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인데, 1심 사실인정에 따르면 그 경우에도 선박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기망은 손해의 원인이 아니다. (3) 관여(privity): 제1.1조의 privity는 MIA s.39(5)와 같은 뜻으로 인식과 동의(concurrence/consent)를 말한다(The Eurysthenes). 법원은 Oceanus의 첫째 주장(관련 선주보험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믿었으므로 인식이 없다)에 대해서는 증거와 사실인정이 없어 결론을 유보했다. 대신 둘째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기는 동의라는 사실을 없애지는 않지만 동의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Shogun Finance, HIH v Chase 원용). 기망이 관여의 대상과 충분히 밀접하면 동의는 관여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의 기망은 전쟁보험이 MII 청구와 관련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 영향을 주어 MII 약관의 작동 자체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부수적(collateral)이지 않다. 동의가 추가 보험을 정지조건으로 했다는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4) 우연성: 보험손해는 선박에 대한 담보이익의 손실이고 이는 우연한 기뢰 접촉으로만 생겼다. 복합 위험 가운데 하나라도 우연하면 결합 전체가 우연하다. 또 Oceanus의 '선택'은 사기로 오염된 같은 동의에 근거하므로 The Wondrous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연성 원칙의 적용 범위 자체(Soya v White)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주요 쟁점

  • MII 보험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손해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의 담보이익인가, 아니면 선주보험 보험금에 대한 양수인·지급수령인의 권리인가
  •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 증서가 저당권자 손해의 근인(proximate cause)인가, 아니면 전쟁보험의 항행구역 담보 위반(보험위험)이 근인인가
  • MII 약관 제1.1조의 '관여(privity)'는 MIA s.39(5)와 같은 뜻인가, 그리고 사기로 유도된 동의도 관여에 해당하는가
  • 저당권자가 담보 위반을 알면서 입항을 승인했다면 손해의 우연성(fortuity)이 없어져 보상이 배제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MII 보험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손해는 약관 문언에 따라 정해진다. C1337 (1.3.97) 조건에서는 선박에 대한 담보이익이 기준이므로 보상액은 선박가액과 대출잔액 중 담보된 범위로 제한되고, 선주보험의 협정가액을 그대로 회수할 수 없다.
  • MII 약관의 보험위험은 선박 손해, 선주보험의 일응 담보, 지급 거절 사유가 결합한 복합 위험이다. 보험자는 결합 중 한 요소(예: 위조 증서)만 떼어 근인을 다툴 수 없다.
  • 약관의 '선주보험(Owners' Policies)'은 실제로 존재하는 보험만 뜻한다. 위조 보험증서처럼 존재하지 않는 보험은 관련 선주보험이 되지 않고, 실제 존재한 보험의 지급 거절 사유로 판단한다.
  • MIA s.39(5)의 privity는 인식과 동의를 요구한다. 기망으로 얻은 동의라도 그 기망이 관여 대상(관련 보험의 작동)과 밀접하면 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기가 동의를 늘 무효로 만든다는 일반 원칙은 없다고 법원이 경고했다.
  • 저당권자가 위험해역 입항에 적극 관여해 추가 보험 증빙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상업적 고려가 판단에 반영되었다.
  • 추가 보험 증빙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쟁점(첫째 privity 주장)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입증책임 문제와 함께 미해결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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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