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2011가합19740
한눈에 보기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들이 인도산 채종박 수입화주들과 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회사가 수출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해 인천항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이 고장 나 조선소에서 수리하게 되었고, 그동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되었다.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들이 선주인 피고에게 대위 청구했다.
판결 요지
원고들 청구 인용(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고는 '운송 중 화재'로 면책 대상이 되지만, ① 수리 지연 중 화물 관리도 선주 책임이고, ② 공동해손을 선포했다면 화물 양하·환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화물을 양하해 다른 선박에 옮기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하며, ③ 선적 시 통풍 공간 확보와 항해 중 트리밍을 하지 않았고, ④ 화주가 적재했더라도 운송인은 적부의 적합성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면책될 수 없다.
주요 쟁점
- 헤이그 규칙상 화재 면책의 적용 범위
- 선박 수리 정박 중 화물 관리 의무
- 화주 적재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적하보험자의 대위 청구
실무적 시사점
- 화재 면책이 있어도 운송인의 화물 관리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되지 않는다.
- 장기 수리 정박 시 공동해손 선포와 양하·환적을 검토하는 것이 운송인의 주의의무 판단 요소가 된다.
- 대법원 2000다70064의 적부 주의의무 법리가 인용되었다.
- 영국 Volcafe [2018] UKSC 61(흡습성 화물의 입증책임)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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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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