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V r.2 (Exceptions) 관련 판례
헤이그-비스비 규칙 · 면책사유
영국 (3건)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 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 — UK Supreme Court 2018-12-05 [2018] UKSC 61
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 주장하려 해도 그 성질에 대비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1건)
- 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가합19740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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