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기산점은 입항 아닌 정당한 수하인 인도일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으나 시리아행 환승 통관이 불허되어 운송물이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보았다. 양륙항 입항 시점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 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한다. 피고는 송하인(Shipper)들을 위하여 2013년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 사건 운송물)를 일부는 터키 메르신(Mersin)까지, 나머지는 터키 이스켄데룬(Iskenderun)까지 운송하도록 위탁하였고, 원고는 해상 운송인인 '(상호 1 생략)'와 '(상호 2 생략)'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였다. 송하인의 종국적 목적지는 시리아였고,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서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운송물은 2013. 12.경 선적항(Port of Loading)인 인천을 출발하였으나, 터키 당국이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입항을 거부하여 2014. 1.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와 몰타(Malta)에서 대기하다가 2014. 5.경에야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에도 터키 당국은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사건명은 '운송대금'이다. 원심(서울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은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자 표시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한다. 이유: (1)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2)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한다. 인도란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양륙항 도착 후 운송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 즉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4)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5) 이 사건 운송계약상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이지만, 원고의 인도의무는 양륙항 입항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된다. 따라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입항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은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주요 쟁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인가, 그 기산점은 언제인가
-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어떻게 정하는가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가
- 환승 통관 불허로 양륙항 보관장소에 임치된 운송물에 대해 양륙항 입항일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은 운송인의 채무뿐 아니라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되며, 기산점은 양륙항 입항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실제 인도한 날(또는 인도할 날)이다.
- 양륙항 도착 후 보세창고업자에게 넘긴 것만으로는 인도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통관 불허 등으로 화물이 보관 중인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계약대로 이행되었다면 인도되었어야 할 날이 기준이므로, 기산점을 둘러싼 사실관계(인도 불능 시점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다.
- 제재·통관 문제로 최종 목적지 운송이 막히는 화물에서는 양륙항 입항일만으로 기간 만료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인도 여부와 인도 불능 시점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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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