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한눈에 보기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사건 개요
2011년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가 중국 샤먼항을 출항해 홍콩으로 향하다 항로 밖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좌초했다. 선주는 구조비 등을 공동해손으로 선언하고 화주들에게 분담을 청구했으나, 일부 화주는 선박이 불감항이었고 선주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며 분담을 거부했다. 항해계획은 수로고시(Notice to Mariners)로 알려진 '수심 미확인 해역' 경고를 해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1심(Teare 판사)과 항소법원은 화주 측 손을 들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① 헤이그 규칙 제3조 1항의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seaworthiness)과 선원의 항해 행위(navigation)를 구별하는 범주적 구분에 따르지 않는다. 선원의 안전 항해 실패도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 결여가 될 수 있다. ②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이 원인이 된 손해에는 제4조 2항(a)의 항해·선박관리 과실 면책을 원용할 수 없다. ③ 불감항성 판단에는 '선박 자체의 속성'이라는 문턱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중한 선주라면 출항 전에 바로잡게 했을 결함인지(prudent owner test)를 기준으로 한다. ④ 항해계획 없이 또는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 있는 항해계획으로 출항하면 불감항일 가능성이 높다. ⑤ 선장·항해사가 항해계획을 준비하면서 범한 주의 결여도 운송인 책임이다.
주요 쟁점
- 헤이그 규칙상 감항능력 의무가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구분되는지
- 결함 있는 항해계획이 출항 시점의 불감항성에 해당하는지
- 선장·선원의 과실이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 결여로 귀속되는지
- 불감항이 원인일 때 항해과실 면책(제4조 2항 a)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 항해계획 결함은 '항해과실'이 아니라 '불감항'으로 다뤄져, 운송인이 면책을 받기 어렵다.
- 운송인 과실로 불감항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화주는 공동해손 분담을 거부할 수 있다(실행 가능한 과실, actionable fault).
- 선원에게 위임한 업무라도 출항 전 감항성 확보 업무라면 운송인이 책임진다.
- 한국 상법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제795조 2항(항해과실 면책)의 관계를 해석할 때 참고가 되는 비교법 판례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