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 부산고등법원 2020-10-15

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2020나50624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보았다. 제1운송계약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고, 제2운송계약 청구는 소제기 전 1년 이내 부분만 인용했다.

사건 개요

원고 쳉리 내비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대만 법인, 해상운송업체)는 피고 주식회사 뉴오릭스해운(대한민국 법인)과 화물을 대한민국에서 선적해 베트남 호치민항으로 운송하는 제1, 2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제1화물은 2017. 2. 19. 호치민항에 도착했고 여러 차례 도착통지를 했으나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았다. 이 화물은 소외인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이었고, 수하인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8. 5. 16.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제2화물은 피고가 선적일정을 변경·연기하여 선적되지 못한 채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되었다. 원고는 2019. 2. 12. 지급명령 신청으로 419,313,0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국제재판관할 위반 항변을 했다. 이와 함께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 완성, 형평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이 사건 제1운송계약과 관련해 작성된 선하증권 초안에는 대만 타이베이 법원 전속관할과 대만법 준거법 조항이 있었다.

판결 요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운송계약 관련 288,396,437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게 70,335,792원 및 2019. 2. 16.부터 2020. 10.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피고 30%가 부담한다. (1) 국제재판관할: 선하증권 초안은 'DRAFT BILL OF LADING'으로 표시되고 발행인 서명이 없는, 조건 협의용 초안일 뿐이다.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이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없이 응소했으므로 관할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만 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조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해도 공평을 해치지 않아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2012다7571 참조). (2) 준거법: 준거법 합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부족하다(2015다60689 참조).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다. (3) 제1운송계약: 상법 제814조는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99다41329 참조). 화물 도착 뒤 생기는 컨테이너 보관료 등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이고, 기간이 지나며 늘어나는 것은 별도 채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대상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97다28490 참조),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인도할 날'(정상 이행되었다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 기산점이다(2019다205947, 2019다213009 참조). 수하인이 수령할 가능성이 없고 정상 이행이었다면 늦어도 2017. 2. 19.부터 1개월 이내에 인도되었을 것이므로, 2019. 2. 12. 제기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소제기 전 1년 이전의 채권에만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은 제척기간의 취지(94다22682 참조), 해상운송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 조문이 소멸대상 채권의 발생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4) 제2운송계약: 피고는 제2화물을 제공하면서 선적일정을 변경·연기했을 뿐이므로 상법 제792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도할 날이 2018. 2. 12. 이전이라는 증거도 없어 제척기간 항변은 배척했다. CMA CMG KOREA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원고가 계약 당사자다. 다만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손해배상채권은 운송인의 채권으로서 상법 제147조, 제122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소제기일 2019. 2. 12.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 형평에 따른 책임제한 주장은 배척했다. 인용액은 터미널 보관료 28,908,000원(6대 × 365일 × 12,000원 × 110%)과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35,040달러다. 외화채권은 변론종결일(2020. 8. 20.) 기준환율 1,182.30원으로 환산해 41,427,792원으로 정했다(90다2147 전원합의체 참조).

주요 쟁점

  •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에 기재된 대만 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되는지, 항소심에서 처음 한 관할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 준거법 합의의 증명책임은 누가 지고, 합의가 없을 때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은 어떻게 정하는지
  • 운송물 도착 뒤 계속 늘어나는 컨테이너 보관료 등 손해배상채권에도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인 '인도할 날'은 언제인지
  • 제척기간이 소제기 전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 선적일정이 변경·연기된 경우 상법 제792조에 따라 운송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지
  • 운송인의 보관료 등 손해배상채권에 상법 제147조,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범위

실무적 시사점

  • 서명이 없고 'DRAFT'로 표시된 선하증권 초안의 관할·준거법 조항은 실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전속관할합의가 있더라도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항소심에서 처음 다투어도 변론관할에 준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 운송인의 송하인 측에 대한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청구도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화물이 수령되지 않고 방치되면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을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기간 연장 합의를 받아야 한다.
  • 보관료가 날마다 늘어나도 별도의 새 채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최근 1년분만은 살아 있다는 주장은 제척기간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척기간 항변을 피한 청구라도 운송인 채권의 1년 소멸시효(상법 제147조, 제122조)로 소제기 전 1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할 수 있다.
  • 외화로 정한 손해배상채권은 변론종결일 환율로 원화 환산되므로,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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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