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 한국 서울고법 2021-11-25

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

2021나201014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법인 영국법(헤이그-비스비 규칙)상 포장불충분 면책을 인정하고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와 운송인의 무과실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업체 이멘코로부터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 1세트를 FOB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운송주선업체인 원고에게 하우게준트항에서 거제 창고까지의 운송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문의를 받은 독일 운송주선업체 뮬러는 피고(스위스 법인 MSC)의 대리인 엠에스씨 저머니와 교섭하였는데, 견적서에는 '갑판적 선택(Deck option)으로 적재되는 경우에만 유효'와 '송하인의 위험으로 갑판 적재(Deck Shipment at Shipper's Risk)' 문구가 있었다. 2015. 12. 23. 예약확인 이메일에는 피고 약관(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영국법 준거 조항 제10.3조, 갑판적 자유약관 제18.1조, 플랫 랙 갑판적 화물 면책 제18.2조 포함)의 하이퍼링크가 있었고 '특약: 없음'으로 기재되었다. 화물은 타폴린으로 포장되어 40피트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채 2015. 12. 31. 강풍(시속 30~57km)과 비 속에 피고 선박 이씨엘 챌린저호 갑판에 선적되어 출항했고, 환적항 브레머하벤에서 타폴린이 심하게 찢어지고 해수로 추정되는 물기가 남은 것이 발견되었다. 이멘코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뒤 매리 머스크호 선창에 실려 2016. 2. 9.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삼성중공업 창고 야외에 보관되던 중 2016. 6. 1. 녹손이 발견되었다. 해상화물운송장(송하인 뮬러, 수하인 원고, 일자 2016. 1. 1.)은 2016. 1. 20. 뮬러에 송부되었고 전면에 'Shipper's Load, Stowage, Count and Seal', 부칙에 '송하인의 위험으로 갑판적, 선박은 어떠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이 기재되어 있었다. 삼성중공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가지급금 260,044,917원을 지급하였다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1억 원을 돌려받았고, 원고는 그 차액 160,044,917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6818)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판결 요지

항소기각. (1) 관할: 피고 약관 제10.3조는 런던고등법원의 관할을 정하고 다른 법원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에 해당하나, 전속적 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합의가 있더라도 송하인은 독일, 운송인은 스위스 법인이고 운송·손상이 영국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수하인과 목적지가 대한민국이고 손상 조사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2) 준거법: 약관 및 예약확인·해상화물운송장 수령 등을 통해 영국법 준거법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영국법(1971년·1992년 해상화물운송법, 헤이그-비스비 규칙, 보통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3) 원고의 지위: 운송계약의 송하인은 뮬러이고 원고는 수하인이며, 영국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의 수하인도 운송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4) 갑판적 면책특약: 예약확인서에 '특약 없음'이 명시되고 해상화물운송장은 사고 후인 2016. 1. 20.에야 송부되었으며 견적서 문구는 갑판 적재 동의의 근거일 뿐이므로, 갑판적 손해에 대한 면책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5) 갑판적 동의: 영국법상 송하인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은 근본적 계약위반으로 운송인이 모든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으나, 견적서의 갑판적 선택 표시, 약관 제18조 제1항의 갑판적 자유약관, 송하인이 갑판적을 예상하고 방수 타폴린으로 포장한 점, 선창 적재를 요구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송하인의 동의를 받아 갑판적 운송한 것이다. (6) 포장불충분 면책: 운송인은 손해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2항의 면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일응의 증명(prima facie)으로 증명하면 되고, 이후 화주가 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화물은 갑판적 상태에서 강한 풍랑으로 타폴린이 찢어진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수침손을 입었고, 갑판적이 예상된 플랫 랙 화물은 방수 포장을 철저히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해상화물운송장의 Shipper's Load 기재와 이멘코의 즉각적 자비 재포장 등에 비추어 포장불충분이 일응 증명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악천후 무모한 출항과 갑판 방치의 과실은, 송하인 측이 고박·포장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포장이 풍랑에 찢길 것을 예견해 방지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풍력등급 4~7의 바람은 총톤수 7,0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출항통제 수준이 아니며 무리한 출항 강행 자료도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면책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중량당 책임제한 주장은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

주요 쟁점

  • 해상운송계약 약관상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해상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구속하는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인지
  • 약관과 예약확인·해상화물운송장 수령으로 영국법 준거법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 운송주선인(뮬러)과 운송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원고가 송하인인지 수하인인지
  • 견적서·약관·해상화물운송장의 '송하인 위험 갑판적' 문구로 갑판적 손해 면책특약이 성립하였는지
  • 송하인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영국법상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갑판적 자유약관과 견적서 표시로 동의가 인정되는지
  •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2항 n호 포장불충분 면책의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악천후 출항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실무적 시사점

  • 운송인 약관의 외국 전속관할 조항은 하이퍼링크로 약관이 편입되었더라도 수하인이 그 관할 합의에 동의하였다는 적극적 증명이 없으면 수하인을 구속하지 않으며, 사안이 지정 법원 소재국과 무관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견적서의 'Deck Shipment at Shipper's Risk' 문구는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 근거는 되지만 갑판적 손해에 대한 면책특약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예약확인서에 '특약 없음'이 기재되고 운송장이 사고 후 송부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 영국법상 갑판적 자유약관과 견적 단계의 갑판적 선택 표시가 있으면 송하인의 동의가 인정되어 근본적 계약위반 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
  • 플랫 랙 갑판적 화물에서 포장(타폴린)이 풍랑에 찢겨 생긴 손해는 송하인 측 포장불충분으로 일응 증명될 수 있고, 그 후 운송인의 과실 증명 책임은 화주에게 넘어간다. 송하인 측의 즉각적 자비 재포장은 포장 문제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 운송주선인이 하위 운송주선인을 통해 실제운송인과 계약한 경우, 하위 주선인이 송하인으로 기재되면 원 주선인은 수하인 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청구 구조가 제한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